기아의 성본창설(주문례)

『사건본인의 성을 김(金)으로, 본을 한양(漢陽)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.』

심판서에는 사건본인의 본적을 쓸 수 없고, 생년월일은 추정생년월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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